-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이용시간 및 관련내용을 확인 후 모사전송및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
* 준수사항
가. 일요일,공휴일 단체사용시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합니다.
나.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.
다. 운동장 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.
라. 사용 후 쓰레기는 이용자가 뒤처리 합니다.
| 시설명 | 평일 | 토요일 | 일요일.공휴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운동장 | 17:00~19:00 | 미개방 (무인경비시스템) | 17:00~19:00 | 학교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|
| 체육관 | 17:00~21:00 | 17:00~19:00 | ||
| 교실 | 협의 후 이용가능 | 협의 후 이용가능 | ||
| 주차장 | 수업 외 시간 | 종일개방 | 종일개방 |
-기타 시설물은 학교와 사전협의
| 시설명 | 사 용 료 | 비 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 |||
| 일 반 교 실 | 5,000 | 10,000 | 15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 체육관, 강당 | 20,000 | 30,000 | 4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 운 동 장 | 일반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|
| 인조·천연잔디 | 20,000 | 30,000 | 60,000 | ||
| 수 영 장 |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 ||||
| 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 ||||
| 시설명 | 사 용 료 | 비 고 | ||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2시간 까지 |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|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| |||
| 일 반 교 실 | 10,000 | 20,000 | 3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 체육관, 강당 | 40,000 | 60,000 | 80,000 |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 | |
| 운 동 장 | 일반 | 20,000 | 40,000 | 60,000 | |
| 인조천연잔디 | 40,000 | 60,000 | 120,000 | ||
| 수 영 장 |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 ||||
| 기 타 |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 | ||||